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에서의 ‘금연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점 내부가 담배연기로 자욱했다. 매장 넓이가 100㎡를 넘어 금연 대상이었지만 손님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업주 이모(55)씨는 “실내 흡연을 제재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다”며 흡연행위를 사실상 묵인했다. 손님들도 ‘금연정책’에 무관심했다. 정모(31)씨는 “업주도 흡연행위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는데 문제 될 게 뭐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청양지역 사정도 마찬가지. 흡연자들은 업주가 제재할 때마다 “깜빡했다. 피우지 않겠다”면서도 흡연을 멈추지 않았다. PC방의 흡연도 여전했다. 출입구 등 곳곳에 금연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지만 각 테이블마다 놓여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일부 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주들은 해명하기에 바빴다. 청양의 한 PC방 관계자는 “손님들의 흡연행위를 말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금연정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연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과 술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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