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개편 되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의 경우 종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3000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 50%인상되어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개정됐다.
등록면허세는 92년 이후 22년 동안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여러 차례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법령이나 면허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명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