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사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150㎡에서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장 면적의 50% 이내에 한하여 흡연석이 허용되던 PC방도 2013년 12월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시설은 관련 금연구역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객은 금연시설 내에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이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내 별도의 흡연실(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석 원장은 “앞으로 2015년부터는 영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전면금연시설로 확대되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이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