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연납제도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예를 들어, 2000cc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아 46만8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29일까지 청양군청 재무과로 전화(940-2552∼6)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는 정기분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도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이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