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도내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3일 안행부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늘리는 대신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 임기도 4년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정비 인상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같은 방안은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의정비 실질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을 요구해 왔던 지방의원들은 일단 공무원 보수와의 연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남도내 지방의회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준액 인상이 어려웠던 데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절차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매년 주민 여론조사와 의정비 등 지급조례안 개정을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기고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4년’이라는 결정주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길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단 1%라도 물가상승이 이뤄진다면 이를 매년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의정비 인상 방안”이라면서도 “4년이라는 결정주기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지만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고 정부의 개입도 지나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충남도내 지방의회의 경우 하는 일이 같아도 적은 인구와 낮은 지방재정력 때문에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지역 별 특성을 의정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려한 지급 방안이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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