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구매자금 개선방안에 따라 대출기한을 당초 2013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양돈·양계·오리의 경우 기존에 선정되었던 농가만 가능하며, 한·육우 등 다른 축종은 기존뿐만 아니라 신규 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45만→68만원 ▲젖소 90만→130만원 ▲돼지 10만→15만원 ▲양계 4000원→6000원 ▲오리 6000원→9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농가(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당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상환조건은 연 금리 1.5%에 2년 균분 상환이다. 프리랜서 안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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