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보조금신청 및 지급 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금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청양군은 1월말까지 이에 대해 홍보한 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보조금 지원제한 조치로 지방세 세수 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의 실현하고 자진 신고 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명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