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은 관내 70세 이상 노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면은 70세 이상 노인 대상 목욕권·이미용권 지원 사업에 발맞춰 분기 1회 이상 분담직원과 이장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방문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가구의 건강 체크와 독거노인 안전 확인, 애로사항 청취, 응급상황 비상연락처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프리랜서 이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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