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가 법령기준에 미달돼도 분할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한 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공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분할 할 수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종전에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에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명제협 민원봉사실장(사진)은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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