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 정리사업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 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해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얻어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군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사항 처리분 전량 등기촉탁을 시행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상호 간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