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가 지난 13일부터 단속 경찰관 명찰이 부착된 교통외근조끼를 착용하고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양서에 따르면 기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경찰관의 성명을 알 수 없어 일부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에 교통외근조끼에 명찰을 부착하여 공정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양경찰서에서 이와 함께 교통경찰 선발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격심사로 선발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부터 교통경찰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손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