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19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청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도 세정과와 군 재무과, 읍ㆍ면 재무담당자 등 20여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이날 합동영치활동으로 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12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발급했으며 일부 체납자는 당일 체납세금을 납부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반환했다. 군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 1회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매진할 계획이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각종 체납처분을 적기 시행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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