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군수 김석환·사진)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홍성군과 예산군의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대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량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량 조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택시 총량제 수립 의무대상 지역이 시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함께 도청을 유치한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됨에 따라 국비예산 교부 등 효율적인 총량조사 추진을 위해 양 군의 택시총량조사를 일괄 추진키로 했으며, 이번에는 홍성군에서 추진한다. 군은 24일 진행된 총량조사 설명회에서 택시총량조사 관련 추진계획 및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자료제공, 표본조사 등 협조사항을 당부했으며, 택시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한편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 2010년 제2차 택시총량조사 결과, 당시 부제가 시행중이던 홍성은 37대, 부제가 없던 예산은 92대가 감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2012년 홍성과 예산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면서 홍성의 택시부제가 해제됐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