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읍내 곳곳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단속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잡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여서 ‘말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주민들의 통행안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태안읍내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연중 지도ㆍ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5m이내(모퉁이) 등을 중점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분 이상 유예시간 경과차량이 단속대상이다.
11대의 고정식 무인자동단속카메라와 차량설치 주행형 무인자동단속카메라를 이용해 9일간의 단속안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9건의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 98건보다 무려 29건이나 적어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선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군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 구간은 모두 3곳으로 △군청앞 →군청오거리→샘골, 버스터미널, 여고앞 광장방향→김내과 앞, 서해통증크리닉, 버스입구, 주내과 방향→터미널 사거리, 조원상외과, 중앙정형외과, 반도신협방향 구간이다. 또 △광장(여고앞)→구터미널, 남면사거리, 중앙로 태안여중입구방향 →공덕사앞, 십자로, 우체국사거리, 버스터미널 방향 구간과 △남문공영주차장 주변(시장길 →하나은행, 남면사거리, 승리청과, 코아루아파트 방향) 구간 등이다.
특히 고정식 무인단속 CCTV를 새로 추가 설치한 서부시장입구(현스튜디오 맞은편)의 국민은행앞 안전지대 및 도로변이 중점단속 대상 구간이다.
읍내에 거주하는 한 주민(59)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해 놓고는 오히려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요즈음이 선거철이다 보니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주차단속을 하는 것 같은 인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부족해 전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정차 단속건수 감소는 차량 엠프를 통한 홍보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안내 전단지 배포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법 주정차량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며 관광 휴양도시 이미지에 맞게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적발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안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