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사진)는 지난 2일 청양읍 소재 꼬맹이 어린이집등을 직접 찾아가서 아동등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 사전등록제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실종 되었을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특히 사전 아이의 키, 몸무게, 흉터, 점위치까지 등록 작성하므로 실종시 자료를 활용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양철민 서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 사전등록을 실시하는 등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등록 참여를 원하는 아동 및 학부모 등은 청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041-940-0348)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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