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3년도 지방세 수입을 마감한 결과 지방세 부분에서 도세포함 44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재정이 열악한 군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 동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 등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화하였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룬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원활한 세금징수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게 되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