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인 임금착취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A(20·보령)씨는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근무 조건은 주말과 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4500원이었다.
지난해 7월에 오른 최저임금 5210원에 한참 부족했지만 A씨는 “주중에는 학업과 학원수업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주말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어 참고 다니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금 조건에 대한 말바꾸기도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한다.
B(22·홍성)씨는 빵집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근무하고 그만뒀다.
최초 구두 계약 당시 시급 5500원을 제시 받았지만 한 달간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었다.
사장에게 항의하니 “처음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4500원으로 시급을 계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습 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야간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C(24·보령)씨는 PC방 심야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시간당 7500원을 제시받았다. 낮 시간대는 5300원을 주지만 심야의 경우 밤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준다는 것이다. 실제 C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은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적용되는 1.5배 임금인 7950원. 하지만 PC방 주인은 낮 시간대 근무자와의 시급을 비교해 더준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최초 계약 당시 구두가 아닌 서면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최저임금제의 인지와 근무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