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10일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청양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2억원 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는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실무계장인 지모(53·6급)씨가 군수를 팔아 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사건”이라며 “지씨가 관대한 처벌을 받고자 나를 끌어들였을 뿐 수의계약을 지시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 변호인들도 지씨의 재산이 뇌물수수 이후 1년 6개월 만에 8천800만원이 늘어난 점을 들어 “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고 군수는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히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씨는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사무관 승진에 눈이 멀어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6월이 구형됐다. 이석화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수의계약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열린다. 내포지역신문협회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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