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초·중·고교 및 대학 정규 교육과정의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한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적용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고교 신입생 대상 반 배치고사 실시가 금지되고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 10%를 감축,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행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행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징계를 받는다.
이 밖에 특목고, 자사고 등은 면접을 비롯한 입학전형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행령은 선행학습 현상의 주범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모두 빠져 ‘공교육의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법 시행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교육에만 엄격한 금지규제가 적용돼 사교육 시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험범위 출제에 대한 선행학습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입을 준비하는 고3 교실은 통상 1학기 때 선행학습으로 정규 수업을 마무리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오히려 학원·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 제도가 일반고 학생들의 대입에 더욱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국가가 정해주는 필수 이수 단위가 3년간 77단위로 일반고(86단위)보다 9단위나 적어 원하는 과목을 학교가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은 국·영·수 등 수능 주요 과목을 고교 1∼2학년 때 집중 편성할수 있어 수능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고는 자사고 등과 비교해 이수 단위가 많아 자율 편성이 어렵고 방과 후 수업을 통한 수능 대비도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할 수 없다.
프리랜서 이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