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군내에서 수백장의 불법 사전투표 현수막이 걸려있어 ‘삐뚤어진 플래카드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지사를 비롯하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 가릴 것 없이 현행 선거법의 맹점을 비집고 너도나도 사전투표 독려 플래카드를 내거는 탓이다. 청양지역은 최근 지정게시판 이외의 도심 곳곳에 게시된 불법 사전투표 현수막이 1,000여개가 내걸여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 50~80개 중 대부분이 사전투표 플래카드다.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듯하지만 후보자 이름과 선거구 문구가 더 인상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2012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 독려제도가 ‘선거운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현수막 개수와 게재 시기 등에 대한 제한도 없고,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비용에도 계상되지 않는다. 본선거 기간 현수막 게재를 읍·면당 각 1개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법의 맹점에 일부 후보들은 사전투표 플래카드에 이름부터 알리자는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불법 현수막 설치만 100개가 넘을 정도다. ‘돈 전쟁, 꼼수 현수막, 행정력 낭비’등 갖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양 군 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지정게시대 이용을 독려하지만 제재가 마땅치 않아 불법이 줄지 않는다”며 “선거가 가까워오며 더 가열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새로운 투표제도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였는데, 이런 식의 폐해가 일어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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