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권오석·사진)은 불법 마약류 근절의 일환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밀경작, 밀매 및 남용자 등을 대상으로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집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또한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이를 어기고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