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는 23일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사진) 청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모(53)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그 외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이석화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