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면은 재원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약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체납자별, 단계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계별 징수대책으로 ▲1단계 체납자 독촉장 발부와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와 방문 등으로 집중 독려 실시 ▲2단계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과 채권추심 ▲3단계 결손처분 후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56%를 차지하며 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압류를 실시 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송석구 면장은 “체납자들이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