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원·사업장 폐기물 운송 목적으로 화물차량을 구조 변경한 일명 진개 덤프에 대한 불·편법 운행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청양군을 비롯한 보령시, 홍성군의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보령시와 지자체에 따르면 진개 덤프의 불·편법 운송에 대한 단속을 펼쳐 적발시 그동안 지원됐던 유류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개 덤프가 타 시도에서 대거 유입되는 데다 해당 업체가 개인 등에게 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확한 운행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지자체별로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집중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구조변경 허가를 내 준 지자체와 불·편법 운송에 대한 단속 관할 지자체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적발하더라도 정확한 불·편법 운송 기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단발성에 그칠 우려가 높다.
한 건설기계 업체 관계자는 “충남도 이외 지역에서도 진개 덤프들이 들어와 건설자재를 운송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지만 단속 인원이 없을 뿐더러 타 지역에서 허가 받은 진개 덤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진개 덤프의 경우 생활자원·사업장 폐기물 이외에 건설 자재 등을 운송하면서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운행정지 또는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