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방제초소를 운영하고 항공방제를 통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보령시 청라면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내에 위치한 남양면 신왕리ㆍ백금리, 화성면 산정리ㆍ장계리 4개 마을 1935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이동금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방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을 투입해 수시 예찰하고 있으며 화성면 장계리, 남양면 신왕리 등 2개소에 단속초소를 설치해 소나무류 이동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내달 1일 부터는 신왕리, 백금리, 장계리, 산정리 75ha에 대해 6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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