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퇴직관료의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가 늘어나고, 취업심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를 회원으로 둔 모든 협회·조합에 대해 취업심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3960곳이 가입한 협회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곳이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이 조합·협회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퇴직관료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위원회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프리랜서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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