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68) 청양군수의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공주지청에 따르면 이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1심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22억원 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모(53)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역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역 5년과 벌금 6천500만원, 추징금 5천750만원을 선고받은 지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씨는 여전히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전달 책임만 물을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돼 4개월 20여일 동안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