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양군수 후보 선택에 있어 군민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청은 지난 30일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것과 관련,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석화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석화 군수는 2011년 12월26일 외국인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구속돼 4개월 20여일 동안 수감돼 있다가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석화 군수는 명예회복차원에서 무소속으로 청양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또 다른 청양군수 후보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초청장·명함 불법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선거구민 수천명에게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청양군수 예비후보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게재한 초청장을 선거구민 8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지역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장 등 400여곳을 방문, 선전구호와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2천4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청양군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깨끗한 정책대결 선거를 기대하였으나 흙탕물 싸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양읍에 사는 이 모씨(47)는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후보자는 사회적 불신과 갈등의 요인으로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지역화합과 발전을 후퇴하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씨(55)는 "이번에야말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수를 선택하여 두번 다시는 주민을 우롱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한다" 며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