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방세 관계법 등에 의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숙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는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감면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또한 유예기한(2년 또는 3년)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주요 감면사례는 법인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종교단체 ▲의료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등이 있으며, 개인의 경우 ▲자경농민, 귀농인의 농지취득감면 ▲장애인(1급∼3급, 시각4급),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감면 등이 있다.
군은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상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는 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