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양민철.사진)는 지난 12일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권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 95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17개를 개통한 뒤 1개당 60여만원씩에 중고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많게는 40여만원씩의 통신사 보조금도 받아 모두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청구서 배송지를 대부분 자신의 가게로 해 범행을 숨겼으나 일부 청구서가 고객에게 배달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심종식 수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엄정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하고 요금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에게는 "핸드폰을 구입 후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며 널리 홍보하고 통신사와 협조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판매점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