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3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도 자유롭다. 특히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나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 통화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선거용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 표찰, 피켓 등의 용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