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3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도 자유롭다.
특히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나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 통화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선거용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옷, 표찰, 피켓 등의 용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