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원 나선거구(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지역에서 불·탈법선거운동이 횡행하는 혼탁선거로 치달으면서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부 이장을 비롯, 주민자치위원, 선거관리위원 등이 음성적으로 특정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나 선거구의 불·탈법 선거운동의 유형을 보면, 정산면 모지역 A모 이장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발벗고 선거운동을 펼치다가 청양군선관위에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지역의 선거관리위원인 B모씨, 일부 주민자치위원들도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사법당국이나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목면 안심 2동 C모씨의 응접실 탁자에 명함 40여장을 놓고 가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행위, 선거사무장 D모씨는 후보자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위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져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255조에 의하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이들 이장은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직후 곧바로 복직이 가능하고 이장도 6개월 뒤에는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이들의 줄사퇴가 끊이지 않는 주요인이다. 여기에 뜻있는 주민들 사이에 지역민심만 분열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정산면)씨는 "선거때가 되면 되풀이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 등이 사회분위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이같은 사회악이 미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토착토후 관련 선거 사범들을 철저히 차단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정산면)씨는 "지역의 유지들은 모두 선거와 깊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관변단체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하다"며 "불·탈법 선거운동의 사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일들이며, 청양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결국 위법인 줄 알면서 경고 따위를 겁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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