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선거 투표 방법
6·4 지방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 투표 방법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이 아닌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는 달리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반드시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동일 정당이 한 지역구에 추천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1-가’, `1-나’ 또는 `2-가’, `2-나’ 식으로 정당기호, 소속 정당에서 부여한 가나다 번호와 함께 표시된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한다고 복수 기표를 해서는 안된다. 여러 명의 후보를 찍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 교육감 교호순번제 투표
도교육감 선거는 교호순번제 투표가 진행된다.
정당과 무관한 도교육감의 이름 순서를 유권자들이 기호 순으로 알고 기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용지에는 번호 없이 이름이 가로로 나열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이름의 순서가 골고루 앞뒤로 배치된다.
예를 들어 가선거구에서 김선배-김인희-민병희 순으로 놓였다면 나선거구에선 김인희-민병희-김선배 순으로, 다선거구에선 민병희-김선배-김인희 순으로 이름이 교대로 기재된 투표용지가 사용된다.
■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 달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당 7표씩 기표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도지사(흰색), 교육감(연두색), 시장·군수(계란색) 등 3종을 교부받아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2차 투표에서 광역의원(연두색), 기초의원(청회색), 광역비례(하늘색), 기초비례(연미색)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를 마치면 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후보 대신 정당 이름이 적혀 있다.
오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한꺼번에 7장을 교부받게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둔 관내 유권자는 기표 후 7장의 투표용지를 함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프리랜서 이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