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상속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협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취득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상속협의가 장기간 길어질 경우에는 상속인 대표자가 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상속협의가 이뤄지면 당초 신고했던 납부 자료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망자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단순승계 되므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하고 판결문을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배우자, 자녀) ②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 ③직계존속까지 모두 없거나, 직계존속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④상속인이 없거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신고를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를 꼼꼼히 따져봐서 기한 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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