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락소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장과 선대본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A충남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장 B씨와 선대본부장 C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총 1040만원(5만 원권 208매)을 전달하는 현장을 적발해 전액 수거했다. 또 이달 중순께 한 선거사무원은 두 사람의 지시를 받고 모 지역 연락소장에게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사용하라”는 말을 전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했고, C씨는 이달 초 모 지역 연락소장 내정자에게 현금 200만원, 중순에는 또다른 연락소장에게 2회에 걸쳐 총 160만원의 불법 조직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조직 활동비 1040만원 전달 1시간 전 교육감 후보자 명의 통장 2개에서 총 1억 8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 이 중 일부가 조직 활동비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액인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액인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조직책을 동원한 금품수수행위는 유권자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홍보해 ‘돈 선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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