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선이 막을 내리면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득표율과 지선을 치르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관심이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그 이하면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올해 지선의 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8000만원이며,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6억4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6·4 지선을 위해 충남도와 도교육청, 16개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63억원에 이른다. 충남도 부담액은 144억원, 도교육청 93억원, 16개 시·군은 226억원이다. 이 중 후보자들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 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투·개표를 비롯한 선거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145억7000만원이다. 또 홍보와 감시단속 등에 46억4000만원이 쓰이고 소청이나 소송경비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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