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양군 관내에서 크고 작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공사현장이 주위 환경을 무시한 채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내놓고도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현장 중 일부 몰지각한 건설회사들은 덤프차와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인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이로 인해 도로 곳곳이 차량에 의해 묻어 나온 흙으로 더럽혀져 엉망이 돼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공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벌여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청양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했지만 일부 시공업체는 현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극심한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비산먼지 발생신고 해당현장은 관계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로변 등에 보온 덮개를 이용한 형식적인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 많은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청양읍 해마루 아파트 신축현장을 비롯,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원룸 신축 공사현장, 행복웨딩홀 주변 산드레아파트 등 공사장을 드나드는 덤프차량과 장비에서 묻어 나온 흙먼지로 인해 도로가 엉망인 상태로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지역주민들은 “시공업체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최소 시설인 부직포를 포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 이모(53·청양읍)씨는 “이들 시공업체들이 공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민의 안전과 불편은 뒷전이고 행정기관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 해당부서는 철저한 단속으로 많은 운전자와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을 보완하여 교통 불편사항과 비산먼지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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