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금리의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행위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외국인들 간의 대부행위는 국내에서 먼저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들이 여유 돈을 가지고 급전 이 필요한 자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나 근로자들에게 대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적으로 고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 외국인들이 가정문제나 직장문제로 인해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송금하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되자 연 200%의 사채를 이용하다가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져 현재는 이혼소송 중에 있다. 충남청 외사계장(경감 전인배)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고금리 대부행위가 성행하다보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인 간에는 연 30%, 대부업자는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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