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생닭 등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도계 가공공장 및 식육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닭과 오리 고기, 계란은 반드시 포장해서 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별 포장된 축산물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및 도축·도계장(생산자)이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 포장하지 않고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전문 파파라치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보령 중앙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생닭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다 동일 파파라치에게 고발돼 1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A씨는 “생닭을 사가는 고객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제수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포장을 해도 다 뜯어서 확인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초복 등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파파라치가 언제 신고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에는 청양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닭 판매상인 B씨가 파파라치에 의해 적발돼 과태료 40만원을 물었으며, 앞서 2월에는 부여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C씨가 파파라치의 신고로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했다.
홍성에서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내 3개 업소가 동일한 파파라치에게 신고 당해 업소당 1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전통시장 전문 파파라치들이 4인 1조로 도를 비롯 전국을 돌며 포상금(과태료의 20%) 수령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관련 법안이 전통시장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난 해부터 꾸준하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법 개정 및 과태료 경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프리랜서 이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