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이며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규모는 ▲신축은 취득세 10%경감, 재산세 5년간 10%경감 ▲대수선은 취득세 50%경감, 재산세 5년간 50%를 경감해 준다.
단, 건축 또는 대수선 후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내 건물 내진보강도 하고 감면혜택을 통해 비용보전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기간 내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