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월 4일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조성문제가 일몰제에 따라 사업추진이 끝날 예정이다. 법적 시한 경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2008년 5월 송악지구가 지정 승인이 된 후 현재까지 6년이 흘러갔다.
그러나 송악지구의 해당 주민이나 당진시 차원에서도 이 대단위 정부 추진사업은 세계경제의 침체 풍화 앞에서 속절없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도 없이 사업 규모만을 축소하고, 여타의 사업주를 못 찾고 있는 실정에 처했다.
올해 3월 22일 참다 못한 해당주민들이 ‘송악지구 주민피해대책위’를 설립(위원장 김정환)하고 4월에는 ‘주민요구 10개안’을 요구하고 충남도와 주민간 회의를 갖기도 해 도의 계획안을 이끌어냈지만 이들 당사자들에겐 분통 터지는 일이었다.
이 요구안은 사업 무산 때를 대비해 피해지역 주민 보상차원의 현안사업 10개안 요구안이기도 하다.
거기다가 3월에는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주)송악FEZ 대표 유재민을 확약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그리고, 4월에는 (주)송악FEZ를 (주)예스인베스트로 상호 변경(대표 이성신)을 했다.
◆황해청 임시청사
사업 추진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황해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황해청 임시청사도 물먹는 하마나 다름이 없다.
2008년 6월 5일부터 충남도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상주해 평택 포승지구, 아산 인주지구, 당진 송악지구 사업추진을 도모해 온 곳이지만 6년 동안 일궈진 성과는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는 충남도와 당진시, 황해청이 공동 임차를 해 사용을 하는데 (원당드림타워) 사용면적은 1767.62㎡(534.7평) 규모로 3, 4, 8, 9, 10층 등 5개 층을 6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이제 3차 임차를 해 또 써야 하는데 임차료가 만만치 않다.
1차 임차(2008년 6월 5일~2011년 6월 30일/3년간), 2차 임차(2011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3년간)이 끝나 3차 임차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2년간)로 예정이 됐다.
이 3차의 임차비용이 작은 돈이 아니다.
임차보증금 6억 8600만원(당진시 부담), 임차료는 매월 2130만 8100원(연간 2억 5569만 7200원)으로 충남도가 부담하며, 관리비는 매월 약 1254만원(연간 1억 5048만원)은 황해청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임차기간을 2년간 잡은 이유는 송악지구 해제 때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변경 가능성으로 3차는 2년 계약으로 정한 것이다.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주 피해 예방을 위해, 지구지정 해제 때는 3개월간의 추가 임차기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과연 10억 9217만원의 효용치에 기대하는 사업들이 꼭 성취되길 바라지만 이 볼짱 사나운 계륵(鷄肋)을 어찌하나.
당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