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종합민원실이 사회적 약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섬김이’ 제도 운영을 통한 섬김행정 구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섬김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구에 1명을 상시 근무토록 해 임산부, 노약자, 장애우 등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배려창구 근무 직원이 전담해 민원해결을 돕는 배려창구 운영과, 종합민원실 내 6개 분야의 담당급 직원이 요일별로 민원안내 담당을 맡아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해 어려워하는 민원인들을 상담·안내하는 맞춤형 민원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민원섬김이’ 제도 시행으로, 평소 관공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민원안내 제도를 통해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민원인과 공무원이 친밀감을 형성한 가운데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군청 종합민원실에 대한 군민의 평가가 한층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을 섬기는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