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숭고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장기기증운동 기본정책과 홍보·장려시책 등을 심의하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면제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등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통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강국 과장(사진)은 “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장기기증은 인간의 생명 나눔을 위한 숭고한 선택이며, 앞으로 청양군이 앞장서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2만 명 이상의 장기이식 신청자가 대기 중이며, 그 중 약 1000여명은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