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가 기능을 부리고 있어 어족자원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어로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홍보마저 제대로 안돼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며 청양군 청양읍 청신여중 잠수교를 비롯하여 대치면 수석리 등 지천변에서 주말이면 투망을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가 자주 발행하고 있으나 청양군의 미온적인 늦장대처로 어족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이 모(42.청양읍)씨는 “청정 지천변 환경보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청양군은 뒷짐행정을 일삼고 있으며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홍보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불법 어로행위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이 분위기는 격앙돼 있다. 단속반에 적발된 피서객 대부분이 “투망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수면어업법에서 투망을 불법 어로행위로 규정한 해는 지난 2010년이다.
더욱이 투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불법 어로행위를 부추기는 이유다. 내수면어업법에서도 투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규제법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프리랜서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