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줬다 뺏어 가는 무늬만 연금’으로 전락,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 기초수급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기존의 생활보호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연금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장애 6급의 기초생활수급자 A(73·청양읍)씨는 지난 20일 기초생활 지급비를 받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지난달 기초수급비(생계비+주거비)로 71만9030원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아 형편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초연금을 11만2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달 수령한 기초연금 20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 이달 지급된 기초생활 지급비(63만1030원)에서 일부 차감됐기 때문이다.
A씨는 “돈을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것이 무슨 행정이냐”고 불만을 터트린 뒤, “처음부터 20만원을 준다고 하지 않았으면 섭섭한 마음도 없었을텐데 배신감이 들어 읍사무소에 찾아가 항의도 했다”고 말했다.
소득인정액이 56만7000원인 기초생활수급자 B(70·청양)씨는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다. 금 20만원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6만7000원으로 늘어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인 최저생계비(60만3403원)를 넘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B씨는 “나같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정작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면서 “처음부터 소득하위 노인들에게 모두 20만원을 준다고 하지 말지 속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도내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는 이에 항의하는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양읍사무소 기초연금 업무담당 관계자는 “연금 20만원의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차감된 것을 확인하고 항의 방문 중인 노인들이 있다”며 “가장 가난한 분들이 (기초연금의) 최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 설명을 드릴 때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