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우성면 만경노씨 종친회 소유의 ‘노혁왕지’가 1일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32로 지정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왕지는 조선 초 임금이 사품(四品)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 사령장으로, 세종 7년(1425년) 교지(敎旨)로 명칭을 고치기 전까지 30년쯤만 발급된 매우 희귀한 자료다.
노혁 왕지는 조선 초기 문과에 급제해 사재감부정, 사헌부장령을 거쳐 세종 16년(1434년) 홍주목사를 지낸 노혁이 태종 1년(1401년) 진사급제로 받은 왕지다. 가로 60.5㎝, 세로 76.5㎝ 크기의 노혁 왕지는 족자 모양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아 조선초기의 관제와 과거제도 연구, 새보 사용의 사례 확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족자 아래쪽엔 노혁이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맡았던 관직, 집안에 전해온 상황 등을 자세히 적은 사계 김장생의 후손인 김진상의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