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2557건, 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토지, 주택)의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이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설치된 CD/ATM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사이트 또는 가상계좌(농협),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장평면은 9월말까지 전 직원이 분담마을을 출장해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을 통한 주민홍보에 전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