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나 공장 기숙사에서도 독립된 취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쉼터 등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기숙사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전체 가구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공개공지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통행로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에서 생산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파는시설은 부속용도로 인정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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