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지난 15일 청양읍 모 유흥주점 등 6곳에 여성혼자 일하는 영세업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k씨(남, 40세)를 검거·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음주소란 등 경미한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신고를 하여도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악용,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결과 범죄전력도 36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들은 ‘처음엔 술주정꾼이겠지 하며 가볍게 생각했는데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심종식 수사과장은 이번 ‘동네조폭’ 특별단속은 영세상인 등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 형사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사례를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를 신고한 경우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을 물론, 경미한 업태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도 받지 않도록 면책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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