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제보한 경우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의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방침을 전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선관위는 특히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 가입비 대납행위, 관할 구역 밖에서의 음식물 제공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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